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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기, "한국와이퍼 사태, 경찰이 노골적 '사측의 지팡이'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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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1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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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내고 "자체 판단으로 개입했음이 드러난 경찰, 명확히 해명하고 책임져야!"

1.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은 10일, '한국와이퍼 사태 경찰 개입이 자체 판단임이 드러난 것'과 관련하여 "노골적인 사측의 지팡이를 자처한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명확한 해명을 강하게 촉구했다.

2. 지난 3월 15일, 한국와이퍼 공장에서는 사측이 생산설비 반출을 시도했고 약 700여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이를 도왔다.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금속노조 경기지부가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조합원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노동부 안산지청으로부터 '청산절차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으니 노조 행위는 불법'이라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위법 의견'을 경찰에 회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공문으로는 의견 회신을 받은 적이 없음을 공식 인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 김익영 위원장은 "무려 700여 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었던 '한국와이퍼 사태' 관련하여 '노동부의 위법판단을 참고했다'던 경찰의 입장이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위법사항도 아닌데 투입된 경찰의 행태를 대체 어떻게 납득할 수 있나? 어떻게 누가 결정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또 어떻게 참담한 거짓말로 이어지게 된 것인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당연히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 또한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규 경기도당 대변인 또한 "밝혀진 자료대로라면 경찰은 자체 판단으로 엄청난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이다. '민중의 지팡이'는커녕 노골적으로 '사측의 지팡이'임을 자처한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또한 이는 권리분쟁 중인 관계에는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민사불개입 원칙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며 노사 간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에 경찰이 앞장섰다는 뜻이기도 하다. 도대체 이 국가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4. 진보당 경기도당은 성명을 통해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경찰은 한국와이퍼의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 앞에 그 경위부터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 역시 조금도 회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못박아둔다"고 강조했다.

5. 한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에서는 경찰이 노동부로부터 분회 행위가 위법이라는 공식적인 의견 회신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노동부는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의견을 경찰에 회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이 공식 인정한 것이다. 한국와이퍼 공장 경찰력 투입 사태를 둘러싼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진실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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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골적인 '사측의 지팡이'를 자처한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한국와이퍼 사태, 경찰의 자체 판단임이 드러난 것에 부쳐

무려 700여 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었던 '한국와이퍼 사태' 관련하여 '노동부의 위법판단을 참고했다'던 경찰의 입장이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난 3월 15일, 한국와이퍼 공장에서는 사측이 생산설비 반출을 시도했고 약 700여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이를 도왔다.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금속노조 경기지부가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조합원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노동부 안산지청으로부터 '청산절차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으니 노조 행위는 불법'이라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위법 의견'을 경찰에 회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며 경찰이 공문으로는 의견 회신을 받은 적이 없음을 공식 인정했다고 한다.

밝혀진 자료대로라면 경찰은 자체 판단으로 엄청난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이다.
'민중의 지팡이'는커녕 노골적으로 '사측의 지팡이'임을 자처하며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만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는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위법사항도 아닌데 투입된 경찰의 행태를 대체 어떻게 납득할 수 있나?
또한 이는 권리분쟁 중인 관계에는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민사불개입 원칙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며, 노사 간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에 경찰이 앞장섰다는 뜻이기도 하다.
도대체 이 국가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이토록 무자비하게 짓밟는 공권력은 대체 어떤 근거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것인가?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경찰은 한국와이퍼의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 앞에 그 경위부터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 역시 조금도 회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못박아둔다.

2023년 4월 10일
진보당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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