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더 받을 수 있는 길 열린다!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3.0'C
    • 2025.01.1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개인연금, 더 받을 수 있는 길 열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5-09 17:22

본문





- 기존 소득세법, 연금 소득 수령액을 사실상 연 1,200만 원으로 제한해
- 저율 과세 구간을 현실화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구간별 세율 적용
- 김태년 의원, “국민 노후에 도움 될 수 있는 정책 펼칠 것”

  김태년 의원(민주, 성남수정)은 9일, 개인연금 수령 시 부과되었던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3층 연금 구조를 도입하고 있다. 3층 연금 구조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이 민간 금융‧보험회사 등을 통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을 뜻한다. 이 중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소득액에 비례해 수령 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일부 근로자만 받을 수 있지만, 개인연금은 자유롭게 금액을 결정해 가입할 수 있다.

  현행법은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납부 시 일정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나이대에 맞춰 연간 수령액 1,200만 원까지 3~5%의 저율 과세를 하고 있다.

  문제는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수령 금액 전체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해 수령인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가입자가 개인연금을 더 납부해도 정작 수령 시 세금만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국민의 연금저축을 독려하고 노후에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금소득액 과표 구간을 종합소득세 기준에 맞춰 1,400만 원으로 높이고, 세율을 누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대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현재 30세의 직장인이 연간 최대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인 900만 원을 20년간 납부하고 5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65세까지 10년간 수령을 가정*할 경우, 기존에는 연 수령액 2,650만 원 중 세금으로만 연간 437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228만 원만 부담하면 돼 매년 209만 원, 약 8%의 연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연 복리 이자율 3%로 가정 시 약 2.65억. 수령기간 동안 차액에 붙는 수익 계산X

  통계청에 따르면 연금수령자는 2013년 511만 명에서 작년 745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그중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수령인이 2013년엔 51만 명이었지만 지난해 126만 명으로 2.5배 늘어났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고령화 시대에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생활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전체 연금 포함

 김태년 의원은 “현행 연금소득세 제도는 2013년 기준에 맞춰져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졌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불합리한 세율 조정을 통해 국민 노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 강조했다.




-2

-4

-5

0

4

-3

-3

-5

0

-4

0

4
01-11 18:27 (토)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