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하나고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6.0'C
    • 2025.01.1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강득구, “하나고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6-14 17:36

본문




...이동관 특보 해명은 선도위 개최와 더불어 또다시 거짓으로 판명”
- 12년 교육부 지침, 담임교사 자체해결사안 처리위해서는 ‘확인서’ 작성해 문서로 반드시 보유해야
- 강득구, “당시 이동관 특보와 김승유 이사장 통화 후, 하나고는 학폭위도 열지 않고, 선도위 열었다고 거짓 해명에 이어 담임종결 처리도 하지 않았다...尹대통령 사과와 특보 사임 즉시 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 따르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 하나고는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4일(수), 강득구 의원실이 하나고 주요관계자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2012년 당시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사안과 관련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했느냐’는 물음에 대해 ‘확인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8일 이동관 특보는 언론에 입장문을 공개하며 아들의 학폭 가해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사안 대응기본지침(교육과학기술부 2012.3.16.)’에 따라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담임교사 자체 해결 사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고가 당시 교육부 지침과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고는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문제와 관련해 학폭위를 열지도 않았고, 이는 위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입장문에서 선도위원회를 열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개최되지 않아 거짓 해명으로 판명된 이후, 담임 자체해결 절차로서 교육부가 제시한 확인서 문서 또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동관 특보 자녀의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포함된 것도 아니었으며, 담임교사 자체해결이라고 하더라도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했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동관 특보 자녀는 오랜 시간에 걸친 지속적인 학폭으로 피해학생이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그 어떠한 문서도 남지 않았다. ”고 지적하고, "이동관 특보가 입장문에서 밝힌 학교에서 선도위를 열었다거나, 담임 자체 종결했다는 해명은 국민 앞에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내정했다면 철회하고, 이 특보도 사과와 함께 대통령실에서 내려와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끝>





-2

-11

-18

-6

3

-6

-10

-10

-4

-7

-10

1
01-11 06:57 (토)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