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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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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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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 유통시스템 취약점 보안으로 이용자증가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 기대
○ 지역화폐 가맹점 확보와 인센티브 중심에서 시스템 보안 강화로 개인정보 보호 와 지역화폐 운영의 질적 변화 계기 마련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9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지역화폐의 유통 질서 확립 및 유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통해 건전하고 지속적인 지역화폐 보급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의 지역화폐 보급 및 운영사업은 소비의 역외 유출입을 방지하여 지역순환 경제를 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유통, 위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강화 등에 관한 관심과 제도적 보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에 접근·변경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홍원길 의원은 도민들의 이용 선호도가 매년 증가되는 지역화폐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도민들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28일(수)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서 보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 마련 후 시행위해 심사보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이 16일(금)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등에서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만기 이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이나 실제 가입 비율은 전체 보증 규모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 청년, 주거취약계층 등은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조례는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보증보험료를 지원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김태형 의원은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과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향후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을 꼭 담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냐”는 질문에 “보증료는 없어지는 돈으로, 취약계층에서는 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예방책으로는 상당히 도움 될 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 이 조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했다.

김태형 의원은 “제도를 몰라서,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게 지원하여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경기도에 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구성될 특별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다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지난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전세사기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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