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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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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2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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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산책로 조성 및 세족대 설치 지원 근거 마련
○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관련 도지사 책무 규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6일(수) 15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청 관계자와 경기연구원 이양주 연구위원, 그리고 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관계자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공원의 다양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원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에 편한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정담회를 주최한 성의원은 “최근 웰빙이나 건강에 대한 시민적 요구는 많은데, 관련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경기도내 근린공원이나, 수리산, 연인산, 남한산성 같은 도립공원내 일정구간을 맨발황토길과 세족대 등을 설치하여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며 조례의 재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연구원 이양주박사는 “맨발걷기가 활성화되려면 맨발걷기를 이벤트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인증과 홍보지원이 필요하다” 며 우수프로그램의 홍보지원을 통한 맨발걷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맨발걷기 조례를 통해 시·군의 예산 요청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며,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계획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9월 개최되는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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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01:22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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