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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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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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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비극적 선택은 우리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일부에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조차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전면개정하겠다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발언은 문제의 원인을 호도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면 교권이 침해되는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반비례 관계인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가? 교육관계자들 사이의 편가르기와 싸움을 통해 무슨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가? 정략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에서도 연간 800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연간 수업일수를 감안하면 매일 4건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권침해의 유형이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상해·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동반한 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교육적 해결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더 이상 이 문제의 해결을 교사와 학교에만 맡길 수 없는 것이다.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학교 자체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전담 조직과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3월부터 권역별로 교권보호지원센터 6곳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교권보호관, 전담변호사, 임상심리사는 찾을 수 없고, 그 자리를 장학사, 상담사, 주무관 등 3명이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권보호지원센터 내에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교권 침해 예방 및 교사보호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가 소통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사항들을 담아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더 이상의 비극을 막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3년 7월 26일(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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