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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 관련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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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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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제도 정비 필요
“도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을것”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4일(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자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의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경기도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담회를 주관한 임창휘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체계의 재정비가 이뤄져 국가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졌다”면서 “경기도 역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살펴보고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부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임 의원은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려면 사회적 합의 과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조례에 민관협력을 활성화하여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로써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모든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실효성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자 노력하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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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04:47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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