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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된다, 김태년 의원,‘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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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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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성 질환자, 자가치료 용도로 치료제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8%)와 부가세(10%) 면제
-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가 1,373개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11종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의약품만 관세와 부가세 면제
- 개정안 통과시 약 천여 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볼 듯

김태년 의원(민주당, 성남 수정)이 19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사의 처방 등으로 신청자격을 갖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의약품 수입을 요청하여, 센터가 수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의약품의 관세(8%)와 부가세(10%)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는 1,373개, 환자는 약 100만 명에 이르는데, 11종의 희귀병 치료의약품에 대해서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개정안대로 면세 규모가 확대되면 약 천여 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치료용 의약품 수입을 대행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수입한 치료용 의약품 규모는 총 56억원으로, 이 중 약 11억원이 관세와 부가세로 지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약품 조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천문학적인 의료비로 고통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김태년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가 1,373개인 점을 고려할 때, 11개 품목에만 조세를 면제하는 현행법령으로는 수혜를 입는 환자가 턱없이 적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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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17:10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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