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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도의원 대표 발의, 전국 최초의 은둔형 청소년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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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2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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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중범 도의원,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은둔형 청소년 지원의 법적 근거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기도 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학업 수행 등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은둔형외톨이를 방지하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되었다. 

조례안 통과로 은둔형 청소년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가 상담 및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기는 자존감을 형성해가는 시기로 한 번쯤 실수하기도 하고 큰 침체를 겪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인생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외부와의 단절로 학교와 가정에서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은둔형 청소년을 조례명에 포함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로,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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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17:10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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