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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시장, 시·도의원 불법현수막은 ‘치외법권’?, 단속 관청은 눈치 보면 ‘강 건너 불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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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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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설치한 현수막은 관련 규제를 배제하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정당 현수막 규제 완화 이후 정당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선을 가로막아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행안부는「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개정하여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 등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에 따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섰다.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규제 강화 움직임과 다르게 성남시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과 정비에 손을 놓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남시 거리에 정당의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성남시장, 시·도 의원의 명절 인사 현수막으로 도배됐다.

지역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직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은 정당 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법 규제 배제 대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시장, 시·도 의원 명의의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개인 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아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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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16:41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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