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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교권은 불가침의 영역, 현행 교원지위법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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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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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 추진 첫걸음

◦ 공주교대 산학협력단‘(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마련

◦ 임 교육감, “현행 법률은 교원 지위와 보호 내용 혼재로 분리할 필요 있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 등이 새로 담겼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법 제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문화로 정착시켜야 할 가치”라면서 “그러나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원 지위와 보호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분리하는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 안심콜 탁(TAC)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면서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가 우리나라 교육활동 보호의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2026년 관계 기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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