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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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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0-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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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_저용량.jpg

◦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량 개발 지원으로 개편

◦ 인공지능 맞춤형 연수 시스템 도입, 연수 관련 예산 확충 등 자기 성장 지원

◦ 특별연수 인원 확대 및 유형 다양화 등 보상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능력개발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다.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안)을 발표하고,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교원의 전문적 역량 개발을 위한 예산 확충 및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심층적 지원 필요 (정책포럼(2024.8.14.), 함께학교 플랫폼, 국민생각함(2024.8.20~31.) 의견 수렴 결과)


첫째,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평가로 대체 


둘째, 역량 진단(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수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다양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교원 연수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등 교원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 신설을 개정 추진 중


셋째,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특별연수* 인원 확대 및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보상을 확대한다. 또한,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 등 연수기관과 연계한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마련을 지원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계발을 위해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일정 기간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 폐지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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