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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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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1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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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_저용량.jpg

2024년 1차 등록 대안교육기관 9곳 선정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 명칭 사용, ‘취학의무유예’ 신청 가능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등록 대안교육기관 남부 8기관, 북부 1기관 총 9곳 선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4년 1차 등록 대안교육기관 9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9일 등록제 운영 공고 이후 ▲서류 접수·심사(4월) ▲현장 조사(4월) ▲실무협의회(5월) ▲등록운영위원회(5월)를 거쳐 남부지역 8기관, 북부지역 1기관, 총 9곳을 최종 선정했다. 


2024년 1차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선정 명단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의무유예’가 가능하다.


또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5회에 걸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총 73곳이다. 


도교육청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하이러닝’연계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등 대안교육기관 내실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학교 밖 청소년들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으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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