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피해 보상 확대,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2024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교육

교권 침해 피해 보상 확대,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2024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03 23:33

본문


240303 교권 침해 피해 보상 확대, 2024 교원보호공제 사업 안내 포스터.jpg

모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촘촘히 보장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 전념하도록 지원


◦교원소송 지원 확대, 물품 파손비 지급·위로금 지급·경호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원보호공제(구,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한다.


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개선안의 골자다.


세부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원 대상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이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후지급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과감히 변경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가능해졌다.

 

또 교원 대상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물리적 폭력에 의해 신체 상해 ▲강력범죄에 의한 사망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교원의 재산상 피해 지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교원의 명예 훼손 시 위로금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며 “개선안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더욱 촘촘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보호공제 사업 개선안은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이다.



Warning: include_once(G5_TAG_PATH/view.tag.view.skin.php) [function.include-once]: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hosting_users/ljm_win1/www/theme/basic/mobile/skin/board/weblistbox/view.skin.php on line 77

Warning: include_once() [function.include]: Failed opening 'G5_TAG_PATH/view.tag.view.skin.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home/hosting_users/ljm_win1/www/plugin/htmlpurifier/standalone:.:/usr/local/php/lib/php') in /home/hosting_users/ljm_win1/www/theme/basic/mobile/skin/board/weblistbox/view.skin.php on line 77

사이트 정보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기8,21층 6호(정자동,킨스타워) 등록번호 : 등록일 : 2013년2월22일
제호 : 소설타임즈 직통전화 : 031. 705. 1577   발행인:(주)소셜품앗이 이정은 ㆍ편집인 : 이경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정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정은 아이콘생성하기
Copyright  2013 소셜타임즈 (www.socialtimes.kr)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ajaje@nate.com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