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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당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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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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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불당 1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남한산성면 불당리 330번지 일원 155필지 65891에 대한 필지별 토지경계를 170필지 65759.5로 결정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는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과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디지털 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불당1지구 등 4개 지구를 지정, 지난 3월 검천3지구는 사업을 완료했으며 만선1지구와 장심1지구는 토지소유자 협의가 90% 이상 완료돼 경계결정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한,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무갑1지구, 만선2지구, 검천4지구를 선정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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