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성남시의원, 위원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즉각 항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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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4 18:55본문

-서은경 의원, 국민의힘의 권한 남용에 정면 대응 예고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민주당·수내1·2동·정자1동)은 24일, 수원지방법원이 위원장 해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고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개인적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8개월째 의장이 공석인 성남시의회의 비정상적 운영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특히 불신임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와 다수 의석에 의한 권한 남용의 문제는 여전히 본안에서 판단받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 판단이며, 이번 기각이 해임 의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항고심에서 절차 위반, 상임위 운영권 침해, 그리고 가처분 인용 시 상임위 운영을 거부하겠다는 부적절한 발언 등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더욱 명확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또한 서 의원은 "성남시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의회 자율성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 전체의 권리"라며 "절차적 정의가 바로 서야 성남시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진실은 결국 드러나며,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