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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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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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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임위, 조우현 의원).JPG

성남시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의 기준을 명확히 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우현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위원회 정의 및 적용범위 명시 ▲수당 종류와 지급기준 설정 ▲공무원·시의원 지급 제외 규정 ▲여비 지급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운영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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