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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의원, 급식기구 계약방식 문제 지적...2025년도 본예산 심의 시 면밀한 검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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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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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2 김광민 의원, 급식기구 계약방식 문제 지적...2025년도 본예산 심의 시 면밀한 검토 경고.JPG

○ 경기도 학교급식기구 “제3자 단가 계약으로 독과점 현상 지속 발생”

○ 김광민 의원, 학교 현장에 급식기구 계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8일과 21일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협력국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급식기구 계약 실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급식기구 계약의 95%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감사에서 "학교 급식기구 계약에서 높은 비율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특정 업체와의 독점 계약 현상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은 "학교에서 물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며, 업무의 편리함 때문에 제3자 단가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기구 계약은 영양교사가 담당하지만, 영양교사는 계약 방식이나 업체 정보가 부족해 제한된 정보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더 심층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2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비율이 약 97%에 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독과점을 형성한 업체 중 상당수가 관내 업체가 아니라는 점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의원님께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주셔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과를 알게 되었다”며, “이 통계를 바탕으로 현장 상황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계약 체계가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방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조속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집행된 예산은 절대 배정할 수 없다”며, “다가오는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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