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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성남시의원,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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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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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3동, 단대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21일)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 속 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또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와 시민 악취단 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원도심의 경우 생활악취의 주요 원인인 하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우선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음식점등의 악취유발 업소 및 쓰레기등에 의한 생활악취 발생 지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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