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2025년 본예산 ‘푸드뱅크ㆍ마켓 표준임금제 연구’ 반영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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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28 16:00본문
○ 최 의원, 안정적 푸드뱅크ㆍ마켓 운영과 종사자 사기 진작 위해 임금제도 개편 필요
○ 복지부-道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평가지표 달라… 중복평가 이중고 겪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7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기초푸드뱅크ㆍ마켓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에 참석한 조해정 경기도푸드뱅크ㆍ마켓연합회 회장은 표준임금제 및 처우개선수당의 도입 필요성과 특정 기부물품(빵류)의 비율상한제를 건수상한제로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표했다.
이어서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기부 활성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지표’가 아닌 자체 평가지표를 두고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조 회장은 “현장에서는 중복평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 도의 과도한 사업성과(기부물품 모집ㆍ제공 실적) 배점ㆍ기준은 결국 ‘자격 미달’ 기초사업장을 양산한다”며 중앙부처의 평가지표에 준한 도 평가지표를 마련해줄 것과 자격 미달(2024년 기준, 70점 미만) 기초사업장에 대한 푸드뱅크코디네이터 인건비 미지급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만식 의원은 “안정적인 기초푸드뱅크ㆍ마켓 운영은 물론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임금제도 개편은 필요하다”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경기복지재단에 표준임금제 및 처우개선수당 등에 관한 연구용역 예산이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의원은 “나눔과 봉사 정신을 발휘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는 기초사업장에게 현 평가 기준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평가지표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푸드뱅크ㆍ마켓연합회 조해정 회장과 한정현 부회장, 푸드뱅크 관계자 및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담당 공무원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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