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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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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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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역의 자재 및 장비, 그리고 인력을 우선 공급하도록 권장하는 성남시 건설산업 활성화조례가 통과, 건설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일 어지영(더민주, 정자1,2)시의원은 성남시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공사임에도 지역 건설업체가 아닌 대기업의 자회사나 하청업체가 공사를 맡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조례가 만들어졌다이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지역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가 발주한 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을 49% 이상으로, 하도급 비율도 60%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40% 이상을 성남시민 건설근로자로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 최영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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