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의원, 전국 LH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민을 몰염치하게 만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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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31 23:35본문
- 최현백 의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민의힘의 광적 표결 행태가 이젠 애처로워 보인다.
- 국힘 소속 시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결의안 발의에 안철수 국회의원은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
30일 열린 제290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최현백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최 의원은 “결의안은 성남시의회의 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 주장과 요구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히며, 본 조례안이 결의하고자 하는 ▲ 할부 유예이자율을 즉각 중단할 것과 ▲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면제, 특별공제를 해줄 것에 대한 두 가지 안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최 의원은 본 결의안이 촉구하는‘할부 유예이자율 즉각 중단’에 대해 “할부 유예금에 대한 이자를 아예 받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할부 유예금, 다시 말해 잔금을 회수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인지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며 “할부 유예금에 대한 이자를 아예 받지 말라는 의미라면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받는 작금의 현실에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몰염치하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분양전환 지원대책 2.0’의 취지대로, 정책금리 2.3% 원상 복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할부 유예이자율’ 즉각 중단이 작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십수억 원에 이르는 잔금을 일시에 회수하라는 의미라면 이 결의안은 더 이상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본 결의안의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면제나 특별공제’를 촉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최 의원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차익의 양도세를 아예 면제(비과세)해 달라는 결의안의 내용은 소득세법의 비과세 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이 또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주민들을 몰염치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본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최 의원은 의안을 철회하고 우려되는 내용을 보완하여 명확하고 분명한 문장으로 재발의할 것을 당부하며 표결을 강행하려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 결의안은 내용상 표결의 대상이 아니라며 퇴장했지만, 결의안은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되었다.
반대토론을 통해 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양도차익에서 40%를 공제하고, 10년 이상 거주했으면 40%를 또 공제해 준다.”라며 “주택 보유자가 거주 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일을 취득시기로 볼 때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거주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국민임대와 달리 국토부 고시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을 지난 10년간 임대료에 포함하여 납부했다.”라고 설명하며 “따라서 등기만 안 됐을 뿐 실질적인 집주인으로써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기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법률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주민에게도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양도차익‘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을 그 입주일로부터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산회 후 최 의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민의힘의 광적 표결 행태가 이젠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밝히면서“국민의힘 시의원이 판교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주민을 향한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결의안 발의에 안철수 국회의원은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할부 유예이자율과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위해 어떻게 실현할지 밝히라.”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현백 의원이 제289회 임시회에 발의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결의안’을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로 결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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