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법」제정 제22대 총선 공약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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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25 23:59본문
○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전국기최의회의원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받아들여
○ 지방정부와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 경기도의회)와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박완희, 청주시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전국광역·기초의회의원협의회는 지난 18일(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
두 협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지방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조직구성 권한과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하는 불균형 속에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면서 “국회법처럼 지방정부와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는 권한을 비롯하여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독립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총선 공통공약으로 「지방의회법」제정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서는 총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긴 했으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 및 이해 부족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도 못 하고 장기간 계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채택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25일(월)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기 위한 「지방의회법」제정을 비롯하여 광역행정청 설립, 지방재정 대폭 확대,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확대 등을 담은 지방의회 및 자치분권 강화 등이 포함된 제22대 국회의원 정책공약집을 발표하였다.
한편 전국광역·기초의회의원협의회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전국지방의원대회 개최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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