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의원, “무인단속장비, 검사비만 매년 70억원... 교통사고 대책 마련 시급”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이서영 의원, “무인단속장비, 검사비만 매년 70억원... 교통사고 대책 마련 시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22 17:14

본문


240920 이서영 의원, '무인단속장비, 검사비만 매년 70억원...교통사고 대책 마련 시급'.jpg

○ 무인단속장비, 매년 1회 필수 검사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목)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검사비를 지적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남부·북부 합쳐 70억원 이상을 요청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에 대해 “무인단속장비가 교통사고 및 교통사망사고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매년 70억 원 이상이 검사비로 사용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단속 장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 무인단속 카메라가 증가할수록 그 관리비용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과 함께 운전자의 의식과 교통문화 개선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2

-2

-7

-1

4

-1

-2

-4

0

-1

-1

5
12-22 19:03 (일)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