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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공공위생을 위한 건강진단 수수료 3,000원 감면 조례 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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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2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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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jpg

영혼 없는 집행부 의견으로 인해 부결...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성남시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근거없는 반대로 인해 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식약처에서 지자체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게 개정되어 법정감염병 예방으로 인한 의무적인 검진인 만큼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게 발의하였다.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지만 수수료를 감면하게 되면 진료비를 부과해야 된다는 부서 의견에 문화복지체육위원들과 논의 후 진료비 감면도 추가하여 재상정하기로 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지난 심사 때 논의된 내용과는 다르게 “타지자체와 맞춰야 된다.”, “3,000원은 적은 금액이라 지원 의미없다.”, “성남시 수익감소 1억5천만원이 발생된다.” 등의 타당한 근거없는 국민의힘과 집행부의 반대의견으로 다시 부결되었다.


정연화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야당 의원 조례 발의는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추세라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도 받고 다양한 지원 사업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일해줬으면 좋겠다.”라며 집행부의 영혼 없는 행동에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를 감면하면 연간 약 1억5천만원 수익이 감소 되지만 약 5만명이 혜택을 본다라며 월 250원 지원 밖에 되지 않고 성남시 재정 약 4조5천만원에 비하면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다.”라며 비효율적인 운영에 아쉬움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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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09:33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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