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시대, 사립유치원 폐원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본회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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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23 18:16본문
성남시의회 이영경 시의원(국민의힘, 서현1·2)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2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결의안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교육용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는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육용에 사용되는 재산의 매도는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유치원 용지는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되어 상업용지로 변경되기 어려우며 지역 내 유치원 용지는 다른 용도로 변경될 수 없다.
민간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례를 일부 참고하여 영유아 감소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하는 경우에는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해서는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 교육부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 계획되어 있는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촉구했다.
이영경 의원은 “사립유치원 용도변경은 단순한 토지 및 건축물 활용 차원을 넘어 교육 환경 변화, 교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좀 더 공익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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