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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제51차 논평,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여·야합의 국회통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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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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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대변인단.jpg

수석대변인 황대호(수원3), 이채명(안양6)․전석훈(성남3)․장윤정(안산3)․정동혁(고양3) 대변인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목)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51일만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로 159명이나 되는 소중한 생명이 왜 허무하게 잃어버려야 했는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과 국민의 피맺힌 절규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총선패배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참사가 발생한 이후 유가족과 국민은 참사로 인한 비극에 오열하고, 정부의 대처에 울분을 토해야 했다.


인도(人道)에서 15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압사당해서 죽는 끔찍하면서도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없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만큼 왜 159명의 아들, 딸과 형제, 그리고 친구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사건 발생 이후 정부와 경찰, 소방 관계자들의 대처에 대해 엄중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번 특별법에는 특조위의 직권 조사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등이 삭제된 아쉬움이 남아 있다. 


그러나 유가족이 특별법 통과를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를 한 만큼 향후 구성될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159명의 영령들이 영면하고,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조위의 활약을 기대한다.  


2024년 5월 2일(목)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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