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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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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1-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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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1).jpg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 통과

박명순 의원, “폭언·폭행 민원인 퇴거·출입 제한 규정 신설…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박명순 의원,“공무원 보호가 곧 시민 서비스 질 향상…위축되지 않는 공직사회 만들 것”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26일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조례안은 폭언과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폭언·폭행 등으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및 출입 제한 ▲민원인 면담 시간 설정 등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박명순 의원은 “공무원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최일선 창구로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조차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 이어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행정력 낭비와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은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곧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하고, 부당한 민원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공직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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