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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도의원,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권 조화를 위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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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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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김호겸 의원, 학생인권과 교권 조화위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필요 (1).jpg

○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교육의 3주체 뜻 모아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의 필요성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여,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과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이날 토론에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의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11월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조례 제정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및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고 반영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를 포괄하여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통합 제정을 추진하려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사제동행(師弟同行)’이라는 말처럼 학생과 교사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학생인권과 교권의 갈등 구조가 점차 고착화되면서 충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라며 이를 안타까워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에 있어 어떤 하나의 권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라며 “교육은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해법을 찾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역할 등으로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라며, “이로써,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통합되어 제정된다고 하여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교권의 추락은 절대 없어야 한다”라며 “이전 조례의 우려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경기교육의 성공에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적 방안을 통합 조례에 담아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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