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의원, 학교 조리직 공무원 대체인력 채용 거부, 복무사용 제한 수단 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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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05 18:47본문
○ 경기 지역 A중학교 교장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조리공무원의 대체인력 채용 불가’
○ 대체인력 채용 거부로 인해 사실상 연수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 발생
○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채용 거부는 사실상 공무원의 복무사용 제한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경기도 A 중학교에서 발생한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조리직 공무원(지방공무원)의 대체인력 채용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연수 기회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청의 안일하고 부실한 일 처리가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해당 학교 교장이 대체인력 채용 불가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운용 계획’의 시정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와 유호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A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직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발하여 추진되는 『2024년 상반기 공무원 노사 공동연수』에 대상자로 선발되어 연수를 앞두고 있었으나 학교장이 돌연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운용 계획’에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채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고 밝혀 참석이 어려워진 것이다.
당시 학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전달한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운용 계획’의 ‘조리직, 운전직의 경우 7일 이상 업무 공백 발생 시 (결원 대체인력) 채용 가능’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해당 연수가 7일 미만이기에 결원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리직 공무원 업무 특성상 결원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연수·휴직 등이 불가능하기에 연수 참여를 불허한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학교장의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채용 거부가 사실상 지방공무원의 자유로운 복무 사용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교육청의 잘못된 지침으로 인해 해당 조리직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뒤 “학교장이 근거로 든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운용 계획’ 자체도 병가나 연가 등 다양한 대체인력 채용 사유에 대한 불명확한 지침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안일한 일 처리로 학교 현장의 대립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파도 동료들 눈치 보면서, 결원 대체인력 확보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학교장 눈치를 보면서 병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 내 조리 업무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한 뒤, “이런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노동의 존엄을 배우고, 건강권을 배우겠냐”라며 앞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한편 이번 행정안전부 노사 공동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해당 조리직 공무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가 해당 학교를 상대로 경기도교육청과 공무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대체인력 채용을 요구한 끝에 대체인력 채용을 약속받고 연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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