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모성보호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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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2 17:19본문
-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 모성보호제도 대폭 강화
- 이 의원,“미온적 대책으로는 초저출생위기 극복할 수 없어... 출생·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대폭 강화해야”
12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출생·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모성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모성보호 3법’은 ▲임신기 여성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연차휴가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가족돌봄휴직제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 확대와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말한다.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고 정부도 법안을 제출해 입법이 예상됐었지만,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여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최를 사실상 보이콧하며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서는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지만, 현재의 초저출생 현상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