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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우수조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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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2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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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7 문승호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우수조례로 선정 (1).jpg

○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 예산절감·환경보호·복지기여…1석 3조 효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본 조례는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에서 남은 잔식을 푸드뱅크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 근거를 마련한 조례이다.


 특히, 본 조례는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1인당 잔반 발생량이 15%나 감소되는 등 잔반 처리비용 절감, 환경 보호, 사회복지 기여 측면에서 효과를 거둬 큰 호평을 받았다.


 이날 우수조례를 수상한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잔반 처리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특단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학교급식 잔식 기부 조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기쁘다”며, “절약도 절약이지만 경기 악화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가 더욱 활성화되어 나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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