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식품위생분야 일반음식점 종사자 법정 위생교육 실시,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식품위생분야 일반음식점 종사자 법정 위생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6-28 01:44

본문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png

건강진단 발급 수수료 무료화 추진!


26일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식품위생분야 일반음식점 종사자 법정 의무 위생교육이 실시되었다. 분당구 외식업 지부장 정연화 의원(야탑 1·2·3동)도 참석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의 노고에 격려하였다.


이번 실시되는 법정 위생교육은 종사자들이 식품위생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교육 내용에는 식품의 안전한 취급 방법과 위생적인 환경 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는 이용객에게 더욱 안전한 식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은 성남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법정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건강진단 역시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정연화 의원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의 의무사항이 많은 만큼 복지와 공공위생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여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 하고자 한다.

 

정 의원은“조례가 개정이 되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들에게 부과되던 건강진단 발급 수수료 3,000원을 부담 없이 진단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라며,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좀 더 많은 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취지를 설명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2

-5

-4

0

3

-4

-6

-2

4

1

-6

7
12-24 04:36 (화)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