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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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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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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전반기 결산)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jpg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북부 항구적 발전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창출 목표로 추진


  - 민선 8기 출범 전부터 설치 TF단 구성 등 설치 추진 기반 마련


  - 숙의토론회, 토론회, 설명회 등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한 꾸준한 소통 펼쳐


  -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발의


  -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협력하며 도민들과 공감대 형성키로. 공론장 등 추진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는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는 국가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 5월 31일 민선 8기 제9호 경기도청원 답변 中


거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선 공약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지방선거 공약에도 등장했다. 하지만 정치적 구호에 그칠 뿐 제대로 된 추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단순하게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을 북부와 남부로 나누는 분도가 아니다. 행정과 재정, 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새로운 행정구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해 경기북부의 발전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전반기는 도 역사상 최초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 추진한 기간이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민선 8기 경기도의 전반기 활동을 정리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반 마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동연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실행 기반 마련에 나섰다.


2022년 12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에서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청사진 마련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과 발전 전략 수립


지난해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 5천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 유치하고 경기북부 GRDP(지역내총생산) 1.11%p,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에 ▲3-Zone(콘텐츠미디어존(CMZ), 평화경제존(DMZ), 에코메디컬존(EMZ) 클러스터 조성) ▲9대 벨트(디스플레이 모빌리티, IT(정보통신), 국방‧우주 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 관광‧마이스) 조성 ▲기반시설 확충 등을 하겠다는 3대 전략도 마련했다. 철도 기본계획 및 지방도로 조기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 4대 관광벨트 조성 및 재원 마련 등 경기북부의 미래비전과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도는 경기북부 대개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기반시설, 균형발전, 미래·경제, 관광·환경, 정주여건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이런 발전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이자 전제 조건으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 도민 공론화 추진 및 공감대 형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 의견이다. 경기도는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숙의공론조사, 100여 차례 이상의 지역간담회, 여러 차례의 국회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와의 꾸준한 소통을 지속했다.


먼저 효과적인 공론장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 11명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다. 이어 1만명을 대상으로 한 도민참여단 모집조사와 도민참여단 1,225명 대상 6회에 걸친 권역별 숙의토론회, 316명이 참여한 종합 숙의토론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숙의 공론조사를 거친 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동의가 74.2%로 높아졌고, 주민투표 적극 투표 의향도 85.4%에 달했다. 경기도민 5천 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55.0%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했으며, 북부주민은 65.2%가 찬성했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걸쳐 시군 정책토론회 9회, 공청회 10회, 숙의토론회 8회, 시군 공직자 설명회 28회, 경제·종교·직능·사회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47회 등 도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100여 차례 가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도 수 차례 개최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경기도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했다. 도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함께 마련했다. 특별위원회는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 시군을 방문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설치 전략 등을 단체장들과 공유하고, 정책 제언과 건의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가졌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 실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주민투표 결정이 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했다.


이와 별개로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름 공모를 추진했지만, 결과 발표 이후 도민들의 반대 청원이 발생하는 등 논란을 겪기도 했다.


반대 의견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28일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 5월 29일에는 3시간이 넘는 누리소통망(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과 소통했다. 5월 31일 반대 청원에 대한 공식 청원 답변을 통해서도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정식 명칭은 특별법 제정 과정을 통해 국회의 심의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향한 굳건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흔들림 없이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선 8기 경기도는 후반기에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과 도의회,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토론회 등 공론화를 지속할 예정이다.


국회에 대한 노력으로 김 지사는 최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도민소통공간인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로 초대한 데 이어 개원한 22대 국회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경기도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다양한 계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단체·학계와 함께 공론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 가운데는 특별자치도를 주제로 100여 명의 도민들, 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원탁토론회와 릴레이 찬반토론 등도 예정돼 있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박정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규제 자유화 ▲지역인재 우선채용 ▲수도권 규제 특례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후반기에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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