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위원장,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유영일 위원장,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01 23:02

본문


240701 유영일의원,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JPG

○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자문비용 등 지원 가능해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7일(목)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 재정 지원 대상과 범위, 특별회계 설치 등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기도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져 도민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며칠 전 발표된 선도지구 공모기준 일정에 맞춰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비용 등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정 조례안은 7월 18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3

-6

0

6

0

-5

-2

4

0

-2

7
12-23 23:41 (월) 발표

최근뉴스





상호 : 국제타임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69 가람빌딩 301호 대표 : 오은애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은애
등록번호 : 경기,아51381 전화 : 031-755-0011 팩스 031-722-2288 대표 메일 : kjtnews@kjt.kr
등록일 : 2016년 5월 10일 발행인 편집인 : 오은애
© 2016 GLOBALNEWS THEME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