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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인공지능 윤리,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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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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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박상현 의원, '인공지능 윤리,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 (1).jpg

○ 2024년 상반기 디지털 시민교육 포럼 ‘생성형 AI시대, 디지털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교육’ 강연자로 참석

○ 교육 현장의 AI 윤리 교육 필요성과 공정한 교육 기회 강조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일(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5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디지털 시민교육 포럼 ‘생성형 AI시대, 디지털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교육’에 강연자로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인공지능 윤리는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윤리적 원칙이다”라며,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필수적인 교육 요소로 자리매김하여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1조 522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라며, “당시 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원 인공지능 교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질적으로 교원 인공지능 역량 강화 연수 및 기반 조성을 위해 868억 원을 편성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임태희 교육감은 수업 현장 참관 자리에서 경기교육 세계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 기술을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사용 윤리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윤리를 보편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난 5월 31일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 3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인공지능 이용자가 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기본원칙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6조에서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기술의 기본개념과 장단점 및 부작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플랫폼 구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적 프레임워크, 정책적 지원, 교사 연수 프로그램, 교재 및 자료 제공,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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