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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권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 처벌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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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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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 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 열어


○ 도,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도, 도의회, 피해자대표, 국회 입법조사처를 비롯한 관련기관·전문가 11명 참석


 - 전세피해에 관심있는 일반도민들도 현장과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에서 직접 참여


 - 제도개선 논의와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등 범사회적 노력 의지 밝혀

 

경기도는 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공개토론회에는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김태형·문병근 의원,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선임연구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유봉성 회장 등 전세사기 관련 전문가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세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www.youtube.com/@ggholics) 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발제로 시작됐다.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팀장은 전세피해 대응을 위한 경기도 정책을 주제로,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권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그 중에서 신규제안한 사항은 하단의 표와 같다.

 

발제가 끝난 뒤 토론자들은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은 “전세피해 문제의 대부분은 전입, 확정일자와 같은 불완전한 공시방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전세권 혹은 임차권등기를 의무화해 이해관계인에게 주택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세입자의 권리가 물권적으로 보호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라는 민생 침해범죄에 강력대응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관련법 개정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며 형사법 측면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임차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불안이 확인됐다”며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후순위 다가구주택, 신탁물건, 불법건축물 등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주택 임대에 대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해자 대표로 참석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허점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오늘 나온 여러 제도 개선 제안이 반갑다.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팀장은 오는 15일 발대식을 앞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실천과제 준수를 통해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도, 시·군은 이러한 3만 공인중개사들의 노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기승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은 “임차인들의 권익보호, 사고 예방을 위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운동”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들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지면 격려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허점을 되짚어 보고, 피해를 예방하는 실효적인 제도개선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각계의 지혜를 모아, 전세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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