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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도의원, 경기도는 행안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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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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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전석훈 의원, 경기도는 행안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해야.jpg

○ 전석훈 도의원,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에 따른 경기도 청년들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해초 47,000여명*의 경기도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도 4분기 미신청자 수(16,461명), 2024년 2분기 미신청자 수(30,944명)


따라서, 경기도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경기도의 청년들이 받지못한 기본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근거 없는 축소해석이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법제처에서도 주민등록법에서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등이 가능한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자료를 제공해 온 행안부가 2023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은 행안부가 법적기준에 대한 해석을 임의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는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대표하는 청년정책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현재까지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신규청년에 대한 전산자료를 경기도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행안부에서 24세 신규청년에 대한 전산자료(전입일, 생년월일, 주소)를 주지 않으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 기본소득 신청자가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도 대비 13.2%p 하락하였고, 2분기에도 전년도 대비 18.4%p 하락하여 30,944명이 미신청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매년 93%이상의 청년 대상자가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에는 상반기부터 신청율이 저조해 2만여명의 청년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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