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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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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1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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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통과

이영경 의원,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해 나갈 것”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영경 의원은 “기술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도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여성가족부 ‘2024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만 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선의의 제보자마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남성 피해도 증가하면서 디지털성범죄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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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06:00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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