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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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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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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념 사진.jpg

○ 지방의회법의 핵심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단체로 인식되고 있는 현 제도의 한계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제정돼야

○ <지방의원 독립선언문> 발표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요구와 향후 활동 계획 밝혀냄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 경기도의회)가 13일(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광희·강득구·김승원·문정복·민병덕 의원의 공동주최로 이뤄졌다.


이날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신임 대표를 비롯하여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안광률·이경혜·최민 의원 등이 참석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탰다.


남종섭 대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지방의회법의 주요 핵심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단체로 인식되고 있는 현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는데 필요한 독립된 법안 마련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권선필 교수가 주제 발제를 맡고 정재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대표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지방의원대회>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국회에 전달한 데에 이어 다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 부분은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행사 마지막 순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방의원들을 대표하여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남종섭 대표와 기초의회의원협의회 김만호 대표가 <지방의원 독립선언문>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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