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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조례개정 투쟁!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검진 수수료 3,000원 지원 조례 또다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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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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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png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연화 의원(야탑1·2·3)은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을 3번째 발의했지만 또다시 부결됐다.


정연화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시민위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발급 수수료 3,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식품위생 종사자들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복지는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부결로 식품위생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한 복지 정책은 다시 한 번 지연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식품위생 종사자들의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이 제출한 청원서를 보여주었다. 


1998년부터 시행된 위생종사자들의 국가 의무검진은 매 1년 받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하면 모든 근로자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위생종사자 의무검진은 중복되는 규정이라는 지적도 하였다. 


정 의원은 "현재의 법은 근로자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위생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무산으로 인해 위생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크게 퍼지고 있다. 연간 4조원대의 예산 규모에 발급 수수료 연간 1억5천여만원이 지원되지 못하는 이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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