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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감사 규칙에 ‘인권 존중 기본원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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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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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11).jpg

빅데이터 등 활용한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 출범 준비를 위해 자치법규 개정 추진

  - 감사관 소관 경기도 감사 규칙 등 3건 자치법규, 8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 통과

○ 감사 기본원칙, 감사활동 관련 기관·단체 협력, 감사정보시스템 등 근거 마련 


경기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권 존중의 감사 기본원칙을 ‘감사 규칙’에 반영한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감사의 효율을 높이고, 도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감사의 신뢰를 확보하는 ‘경기도형 감사정보시스템’도 구축 추진한다.


경기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 규칙 전부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8월 중 공포를 거쳐 ‘감사위원회’ 출범일인 9월 2일 시행된다.


경기도는 61년만에 독립적인 합의제행정기구로 출범하는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행정환경 변화와 도민 눈높이에 맞도록 감사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감사의 기본원칙으로 ▲수감자의 인권 존중 ▲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 감사 실시 ▲감사대상기관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 해결 중점 ▲과학·정보기술의 이용 확대 등으로 감사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이고 감사대상기관과 수감자의 감사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처럼 감사 기본원칙으로 ‘인권 존중’ 등을 명시한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해당 기본원칙을 근거로 앞으로 수감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감사의 신뢰를 높이는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9월 출범하는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협력하며 도민 고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 삶과 밀접한 감사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긴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 규칙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방식 개선과 감사행정의 효율성·신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이란 감사계획부터 감사결과, 이행상황 관리까지 감사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하고 감사 진행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하반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편성 절차 추진 등 사전 절차 완료 후 결정할 방침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의 출범은 변화의 끝이 아닌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면서 “1천400만 경기도민이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으로 마음껏 자신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각 위원회가 도민과 최접점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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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15:05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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