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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현행 경기도 노동이사제도, 노동자의 목소리 제대로 대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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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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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노동이사 제도, 당초 취지와는 달리 노동자의 목소리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워

○ 노동이사가 되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규정, 헌법상 노동자의 단결권 침해

○ 노동조합이 노동이사를 추천하고, 노동자의 노동이사 해임요구권까지 보장되어야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8월 8일(목)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노조총연합(의장:김종우,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현행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노동이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종우 의장을 비롯해 김민성(경기주택공사노동조합), 서창원(한국도자재단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동조합 관계자 약 20여명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유호준 의원이 먼저 준비된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한 각 노조 위원장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설명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기관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노동이사를 추천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자들의 투표를 통해 노동이사를 선출하되 관리자 등 현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자 한다.”라며 노동이사 추천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권한과 노동자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설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노동이사가 노동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면 노동이사에 대한 해임요구도 가능해져야 한다며 “노동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 절차를 거쳐서 노동이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바꾸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두 의장은 “노동이사 추천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변화에 적극 찬성하며, 노동이사 제도가 경기도 공공기관에 정착하고, 노동이사가 노동자들의 편에서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크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유 의원의 제안 외에도 노동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한국도자재단 서창원 위원장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현행 조례는 노동이사가 되면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노동이사가 노동자 집단을 대표해서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노동이사제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현재 노동이사가 되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조례의 내용이 노동이사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비상임인 노동이사들은 평상시엔 그저 평범한 노동자인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현행 조례의 규정을 삭제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작년에 경기도 옴부즈만도 결정문을 통해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작년 2월 27일 경기도 옴부즈만의 결정문을 언급한 뒤, “법률 자문을 거쳐서 현행 규정이 헌법상 노동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노동이사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논의하고 변화를 고민해 보겠다.”라며 헌법상 노동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유호준 의원이 이날 발표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의원 맞춤형 입법지원제도’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조례입법을 위한 법률자문, 조례 성안 등 다양한 입법 지원 기능의 성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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