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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의원, 대법원 판결문 ‘옹벽부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담보 이행방안 담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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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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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의원 사진.jpg

- 판교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시행사, ‘사용승인신청 반환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제기했으나 항소심 기각…, 대법원 상고.

- 최현백 의원, “성남시는 주민들 민원 최대한 반영, 입주민의 뜻에 부합한 대법원 결과를 얻어야 한다.” 주장


 12일 최현백 의원은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사업시행자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옹벽부 ‘사용승인신청 반환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 측이 상고(대법원 2024두 43386)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7월 말 피고(성남시) 측은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관련해 입주민들은, 원고의 말이 틀렸고 피고 측 주장이 옳다고 확인하는 재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원고는 애초 약속한 데로 공사를 이행하여 준공검사를 받으라 하고, 공사비용 액수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들의 감정평가액에 따를 것이며 금액 또한 공탁, 보증 등 담보 이행방안을 강구하라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하며

 

 또한 “입주민들은 피고(성남시)를 향해, 원고(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30년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사를 완전히 이행하여 사용검사 승인을 얻으라는 내용과, 원고가 안전 유지관리비용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비용은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포함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성남시는 판교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입주민의 민원에 대해 안전관리 유지비용 산정 요구를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이행 담보방안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로 가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3년간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입주민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단지 내 편의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 등 큰 고충을 겪어 왔다. 성남시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최대한 반영할 것과 마지막까지 소송에 집중해 입주민의 뜻에 부합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법원 역시 입주민의 탄원대로 ‘옹벽부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담보 이행방안을 판결문에 적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사업시행자는 성실과 책임 시공이라는 기업윤리에 맞게 2017년 4월 성남시 제5차 건축본위원회에 제출한 옹벽부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대로 준공 후 30년간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가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면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 판교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안전 준공은 물론이고 산책로 개설, 통학버스 승ㆍ하차장 설치, 백현사거리 횡단보도 정비 및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시내버스 정류장 위치 변경 등을 위해 입주민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앞으로도 백현마이스 정상 추진과 신분당선 마이스 역사 신설, 8호선 지선, 트램 등 중장기 대중교통 대책, 식품연구원 부지 활용 방안 등을 위해 입주민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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