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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방식 변경 재추진…정하용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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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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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정하용 의원,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방식 변경 재추진.jpg

○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학부모 80% 동의, 교육장 사전협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 규정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지역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학교 교복지원 방식을 변경하려는 조례안이 재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복에 대한 학생인식 연구 등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양질의 교복지원을 위해 학부모 설문조사, 교육장 사전협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방식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 무상교복 정책은 교복의 현물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잦은 유찰로 학교 역시 과중한 업무부담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하용 의원은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가 교복지원의 방식을 현물지급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교복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도내 각급 학교가 처한 지역상황이 다르고,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는 문화도 달라진 만큼 학교장이 양질의 교복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양질의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교복 지원 사업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라는 수요자 중심의 교복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혔다.


정하용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며, 소관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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