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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화 성남시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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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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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png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국가 부담 추진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 차례 대표발의하여 부결되었던  식품위생분야 발급 수수료 무료화 법안에 대해 이수진 국회의원이 국회에대표 발의하여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그동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취급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면서,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공중 보건의 안전을 높이고, 식품 관련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기존에 영업자와 종업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함으로써, 보다 많은 종사자들의 복지와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건강 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성남시의회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논의되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집행부의 반대로 정연화 의원이 제안한 조례개정안이 세 차례 부결되었지만, 이수진 국회의원의 발의는 성남시 외에도 전국적으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이수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건강 관리는 단순한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중요한 공적 조치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시대에 식품을 다루는 일련의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건강 상태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 주요 골자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연화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약 6만5천여명과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줌으로써 성남시 식품업계 종사자와 봉사자들에게 복지 혜택과 함께 공공 위생도 지킬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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