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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민자유치사업 등에 앞서 의회 의결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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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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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자유한국당 당대표)시의원이 성남시의 공유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3명)”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의회에서 지금까지 의결되지 않았던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 사업, 연간사용료 일정금액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통해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광순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발의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띤 토론을 벌여 조례안 중 의결 대상을 연간임대료 1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수정가결 하였으며 지난 21일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한편, 이재호 의원은 성남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전 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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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05:09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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