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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착오 인한 국가유공자 보상 지연 '소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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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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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착오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지연되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자유한국당 신상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성남 중원)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의 등록신청이 지연된 경우에도 개별 소송을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 건수는 전체 22,50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 요건확인소송은 16,943건으로, 요건확인소송이 아닌 유형의 소송 건수 5,558건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재판 결과 역시, 관계행정기관의 요건확인소송 평균패소율(12.93%)이 그 밖에 유형 소송의 평균패소율(9.8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유공자 요건확인소송이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관계 행정기관의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원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들이 제 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신상지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가 당연히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등록신청이 지연되어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받지 못함은 물론, 이를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작금의 실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상의 착오임이 확인되더라도, 보상금 등 소급적용이 불가능하여 국가유공자나 그 유가족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작고할 경우 실질적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상진 의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지연되어 미지급된 보상금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가 명확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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