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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향금 의원, 용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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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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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향금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는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기부식품 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품목․횟수 등 조정 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위반하거나 기부식품 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그 업무에 관해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유향금 의원은 "식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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