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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근 성남시의원, 서울공항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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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0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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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와 국빈을 위한 전용비행장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성남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남시의회 제236회 임시회가 열린 3일 지관근(더민주, 성남시장예비후보)시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 맞춰 서울공항 이전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며 "서울공항 이전을 위한 성남시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관근 시의원에 따르면, 文정부의 개헌안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는 과거 2004년 수도이전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관습법’이라는 명분으로 위헌판결을 통해 무산되었던 것을 법률개정을 통해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언제나 찬성해왔고 현재도 같은 입장이라며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전은 지금이라도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도가 서울에서 이전했을 경우를 대비해 성남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저해요소 제거와 발전전략 수립도 강조했다.

지 시의원은 "서울공항 이전에 대해 수정구 김태년 국회의원도 과거 제2롯데월드의 건축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 군의 전략전술의 상황에 대해 성남 서울공항의 폐쇄를 통해 변화된 수도권 공군작전 환경의 탄력적 수용과 각 지역 군비행장 민원, 그리고 수도권 균형발전의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당시에는 안보차원의 문제로 인해 폐쇄가불가하다는 국방부의 의견이 있었지만, 최근 정치, 안보적 환경이 변화된 만큼 공항폐쇄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크다"고 말했다.

지관근 시의원은 "공항이전을 통해 성남의 주거 및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성남시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스마트시티로의 개발을 진행하여 성남에서 앞으로 개발될 지역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수도관련 조항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들어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였던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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